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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초등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본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기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교원 2명, 학부모 2명, 학생 3명, 전문가 1명
2. 개정 내용(첨부파일 파란색 표시)
가. 인권 규정 기본 사항 추가
나. 학생 표현의 자유 사항 추가
다. 정보에 대한 권리 추가
라. 다모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자격 제한
마. 학생선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징계 절차, 징계외 훈육 등
3. 학부모 의견 수렴 방법
본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로 의견 제출
4. 의견 수렴 기간
2019. 3. 13. ~ 2019. 4. 2. (21일간)
5.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모든 의견 수렴후 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개정된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
6.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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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장파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8호 규정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 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훈계’라 함은 학생이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훈육’이라 함은 학생에게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르는 것을 말한다.
제5조【학생의 인권】
① 이 규정에서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생의 인권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다.
③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자학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이성교제】교내에서는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교감선생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며 학생들은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학교와 학생자율동아리 활동을 연계한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방과 후 학교 및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고, 학생스스로가 주체되는 활동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성, 감수성, 창의성을 신장시킨다.
② 자율동아리는 활동지원 목적의 멘토교사를 1인 씩 두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본교 교직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학생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및 관리하는 자유를 가진다.
③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다.
④ 교직원은 학생의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학교는 다른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여부나 설치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 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학급내 봉사활동】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조퇴】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제18조【수업】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③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0조【경조사의 대상과 일수】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제3장 휴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1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일 때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결석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제22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하는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제23조【지각?조퇴?결과】
①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제24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5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기타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26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교육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7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8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휴대전화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나 등교시에 전원을 끄고 하교시에 다시 전원을 켜도록 한다. (단 필요시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학교 시험기간 중에는 휴대전화, 음향기기의 소지를 금하거나 교사가 걷도록 한다.
제4절 학생 다모임
제29조【명칭】본 회는 ‘장파초등학교 학생 다모임’(이하 다모임)이라 한다.
제30조【목적】본 회는 학생 주도의 학생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회원】다모임은 본교에 재학하는 3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2조【권리 및 의무】다모임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3조【자치활동의 권리】학교는 다모임 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의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관장사항】다모임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훈화 교육
② 각종 봉사활동
③ 학생 참여 각종 교육 및 행사 활동
제35조【부서】다모임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6조【직무 및 선출】
① 다모임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임원의 자격 제한】
①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② 이미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이 교칙위반으로‘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확정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38조【다모임 구성】
① 구성
② 기능
③ 회의
제39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항 7호~제9호)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다모임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운영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장과 교사는 다모임 회장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효력발생】다모임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학생생활인권
제1절 생활인권
제41조【안전교육】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수시 교육한다.
⑤ 현장학습 시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2조【진로교육】진로교육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올바른 진로의식 형성과 자아발견을 돕기 위하여 전 교과에 걸쳐 진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육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교외생활 교육】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행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4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 구성
②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운영
④ 선도절차
선도 대상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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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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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사항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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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결정에 대한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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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 지도 |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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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보호자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선도협의록 작성 |
→ |
결정사항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 |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의’ 신청 가능 재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 |
→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
제45조【훈계·훈육】
①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현장 인지 교사가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여, 규칙의 위반 정도가 가벼울 경우, 현장 지도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훈계·훈육한다.
② 규칙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훈계·훈육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인권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③ 훈계·훈육을 할 때에는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은 금하며,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을 적용한다.
④ 학부모와 상담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지도로 학생 선도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제46조【징계 절차】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위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 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위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 51조 1항에 따라 교육을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징계 기준 및 방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④ ‘출석정지’
제48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주제별체험학습 등의 각종 행사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9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 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과 재심절차 및 징계기 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 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에 재심 여 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재심 거부시 사유 반 드시 기재)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결과 처리·열람】
① 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1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2조 【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53조【목적】이 규정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끈기 있고, 진취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방침】
① 교육계획에 의거 각 계에서 시행되는 교내?외 각종 대회(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어린이는 행사 후에 시상한다.
② 졸업생에 대한 시상은 6학년 담임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교내시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졸업사정원칙을 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상한다.
제55조【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6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맡는다.
제57조【교내시상】
① 교내의 각종 대회에 따른 시상은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제58조【상장수여방법】각종 상장 수여는 아침 조회 시간을 이용하되, 교내 및 교육청에서 주관 시행한 상장 및 표창장에 한하여 학교장이 전달한다.
제5장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제59조【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근거하여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생(학부모)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학교 내에서 자율적?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②「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생(학부모)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신청을 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한다.
③ 학생협의 기구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청취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④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보호를 위한 보전적 안전망을 갖춘다.
⑤ 언론기관의 학교 및 교실 내 출입?취재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⑥ 학부모가 자녀교육 상담 등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사전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통신문 송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적극 계도한다.
⑦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조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제6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장파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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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
절차 |
참고 |
개정안 발의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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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의견 수렴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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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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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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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및 보고 |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 필요 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심의 확정 후 1개월간의 유예 및 승인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부 칙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심의 확정 후 1개월간의 유예 및 승인기간을 거쳐
2015년 10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부 칙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심의 확정 후 1개월간의 유예 및 승인기간을 거쳐
2016년 7월 29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부 칙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심의 확정 후 1개월간의 유예 및 승인기간을 거쳐
2017년 8월 13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부 칙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심의 확정 후 1개월간의 유예 및 승인기간을 거쳐
2019년 4월 1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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