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 |
- 목적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 의의 :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 |